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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법 - 도로교통법

 

제목과 같이

 

비 오는 날 차량 도로의 양 끝단에는 도로의 굴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이 조금씩 고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 고인물을 지나가던 차가 건드려서 하필 재수가 없게

그 타이밍에 인도에서 지나가던 행인한테 물이 튀게 되어 옷이라든지 신발 혹은 몸에 지니고 있던

중요 악세서리가 젖게 되면 이 차량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 : Hyundai Motor Group 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5-11194877/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도 있는 상황이지만 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의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물이 고인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동차가 고인 물을 보행자에게 튀게 했을 시 그냥 사과만 하면 될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의 제2항 제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법정 최대 과태료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이긴 하지만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자신이 보행자고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일시, 시간, 차량 번호등의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탁비 내지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쌍방 협의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라 경황이 없어서 사실 막상 닥치면 잘못 대응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활 상식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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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높여서 부르는 표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재용, 보고용, 전달용, 참조용, 그 외 다수의 업무성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날은 현장이나 외근 근무는 일절 체크도 못하고 업무 메일만 작성하다가

그대로 하루를 날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중 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혹은 본인이 작성하여 보내는 상황 중

"수신처 제위" 혹은 "수신자 제위"라는 표현을 보거나 써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그 뜻을 알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와 그 뜻을 알고 계신가요?

 

 

"수신처" 혹은 "수신자"는 말 그대로 이 해당 업무 메일을 받게 되는 사람 혹은 인원을 지칭하는 말이죠.

 

"제위"는 일단 한자어로, ""는 "모두 제(諸)", ""는 "자리 위(位)"라는 한자를 사용하며,

"수신을 받는 여러분들" 혹은 "수신자 여러분"이라는 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람 각각 한 명 한 명마다 성함과 직함을 일일이 다 붙여서 수신인의 이름을 열거하기에 그 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번거로운 상황일 때 해당 수신메일을 받는 모든 사람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1:1 혹은 1:3~4 명 정도의 비율로만 메일을 보내는 일이 거의 대다수라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 일이 없다가 외부 업체 인원들과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가 수신이 되어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엉겁결에 공부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조차 잘 안 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회사 대 회사 간의 정보공유성 업무를 진행하려면

이런 잡지식도 가끔씩은 도움이 될 수 도 있으니까 사회초년생분들께서는 참조하시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직장인 여러분들 팍팍한 직장생활 힘드시겠지만 늘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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