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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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준의 혼선이 빚어낸 참사

 

여러분은 야드파운드 측정 단위계의 기준이 되는 치수를 알고 계시나요?

 

참고로

 

1인치(Inch)는 2.54cm, 이것은 그 당시 사람 손가락 한마디 길이에 대한 평균적인 수치였고

1피트(ft)는 30.48cm, 이것 역시 그 당시 사람의 발의 전장 길이 사이즈였으며

1야드(yd)는 0.9144m, 이건 사람의 코끌에서부터 팔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까지의 길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야드 파운드 법은 지금도 그 존재의의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 체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 지구상에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오직 3개의 나라만 존재하며 그 3개의 나라는

미국, 미얀마, 라이베리안뿐일 정도로 미터법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드파운법과 미터법의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류역사상

가장 최악의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아

 

때는 지난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1998년 12월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화성 기후 궤도선(Mars climate oribiter)"이 그 주인공인데 원래 계산대로라면 1999년 9월 23일 화성의 궤도에 안착하여 화성의 기후를 관측하는 임무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운명의 9월 23일 화성의 궤도에 진입한 다음 그 후 영원히 교신이 끊겨버렸습니다.

 

이후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공식적인 실패 사유는

원래 궤도선의 데이터는 미터법으로 보고가 되었어야 했으나 야드파운드법으로 보고가 되는 바람에

항행 시스템의 입력 오류로 인해 원래 진입했어야 할 궤도보다 한참 더 낮은 궤도로 엉뚱하게 기후 궤도선이 진입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엄청난 압력과 가속도를 받게 된 궤도선이 선체 그대로 파괴된 것으로 공식 보고가 되었습니다.

 

화성 기후 궤도선의 개발 비용은 당시 기준 가치로 대략 1억 2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며,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금일 환율로 대략 2,374억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뭐든지 기준은 명확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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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은 법령 19082호로 제정이 되어 있는 국가법령입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들이나 유튜브 뉴스들을 보면 학생 예비군 훈련 참여 때문에 수업을 결석하게 됐을 때

이를 학내 교칙을 들이밀면서 부당한 대우를 준다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결론만 놓고 말하자면 학생 신분의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이에 정식으로

해당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학내 교칙 준수 위반으로 수업 결석 조치를 하게 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법령-예비군 법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캡쳐 :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0조의2 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인 예비군 훈련 참여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이미지 캡쳐 :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5조(벌칙) 8항 "제10조 및 제 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뜻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인 나라이며 엄연한 적대세력이 존재하는 나라인데

아직도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게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령이 보장하는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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