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PATTERN

728x90
반응형

예비군법은 법령 19082호로 제정이 되어 있는 국가법령입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들이나 유튜브 뉴스들을 보면 학생 예비군 훈련 참여 때문에 수업을 결석하게 됐을 때

이를 학내 교칙을 들이밀면서 부당한 대우를 준다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결론만 놓고 말하자면 학생 신분의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이에 정식으로

해당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학내 교칙 준수 위반으로 수업 결석 조치를 하게 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법령-예비군 법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캡쳐 :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0조의2 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인 예비군 훈련 참여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이미지 캡쳐 :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5조(벌칙) 8항 "제10조 및 제 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뜻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인 나라이며 엄연한 적대세력이 존재하는 나라인데

아직도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게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령이 보장하는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