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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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JANG STUDIOS 에서 개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2020년 2억장 이상의 카피가 팔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의 반열에 등록되어 있는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라는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폴리곤 덩어리로 이루어진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통해서 건축, 사냥, 생산, 채집, 서바이벌 등의 요소를 할 수 있는 오픈월드 형식의 게임인데 한국에서는 12세 이용가의 게임심의 등급을 부여 받은 아주 클린한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외국 게임물 등급위원회 등에서는 마인크래프트에 몇 등급을 각각 부여했을까?

 

범유럽게임정보(PEGI, Pan European Game Information)에서 게임물 등급 "PEGI 7"

즉, 7세 이상의 아동이라면 이 게임을 플레이 하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등급을 부여받았다.

 

PEGI 7 등급의 고지(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오락소프트 등급위원회(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에서 게임물 등급 "ESRB E10+"

즉, 10세 이상의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이 게임을 플레이 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입니다.

 

ESRB 10+ 등급의 고지(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위의 정보들만 봐도 이 마인크래프트 라는 게임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플레이 하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최근 정부와 여가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합작된 어느 한 법안 때문에 이제 이 게임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성인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법률중 "게임 셧다운제"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게임플레이를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인데요.

 

 문제는 이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해외 게임들도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유저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를 시스템에서 걸러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유저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에 처음부터 청소년의 심야 플레이에 대한 법률을 완전 피하기 위해서 오로지 한국에서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ESRB 10+" 마크가 무색해 보이는 대한민국 한정 성인용 게임 마인크래프트(이미지 출처 : 마인크래프트 공식홈페이지)

 

 매우 웃긴 노릇중 하나는 2020년도 어린이날 기념으로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했었던 적도 있는 상황에서 뭔가 앞뒤 모순이 심한 사례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날 기념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 콘텐츠(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청와대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Lk92k_k1HMA

↑공식 유튜브 링크↑

 

 애들 하라고 만든 게임을 어른의 잣대에서 기준을 잡고 선긋기를 하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참극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듯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표명(이미지 출처 : 여가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

 위 이미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해명 자료라고 하는데 암만봐도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책임전가를 하려고 각 세우는 꼴을 보니 역시나 여가부가 여가부 했다 싶은 생각 밖에는 들지 않네요.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검색어가 이 꼬라지인 상황

 현재 여가부 공식 홈페이지 검색어 순위를 보면 여성과 관련된 복지/행정쪽의 검색어 보다는 마인크래프트 관련 검색어가 주를 이루는 것 보면 이번 사태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의 뿔이 나 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 법령의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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