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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 ODINTSOV  님의 사진, 출처:  Pexels

2020년도 12월경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라는 2021년도 공휴일 안내문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2021년 올해

주말에 끼어 있는 4일의 공휴일에 대한 추가 대체 휴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대체휴일제도 혹은 공휴일이월제 라고도 불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ex 토 or 일 같은 주말)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평일로 휴일을 추가하여
공휴일을 줄어 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

의결된 법안 부칙에 의거하면 본디 이번 대체공휴일법은

차년도인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2021년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공휴일이나 대체휴가가 관공서나 대기업들만 누릴 수 있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계속 나왔다면 2021년 대체휴무부터는 법정공휴일 이면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만약 이때 근무를 하게 되면 휴가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대체공휴일 안건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전국 5인 미만의 근로자수는 약 360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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