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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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예수님 이름이 붙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

 

헬기는 고정익 항공기와는 다르게 제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능(호버링)과

제자리에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군용과 민간용의 위치에서 많은 범용성을 장점으로

여러 임무를 목적으로 다양한 기체가 제작 및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헬기의 수많은 부품 부속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꼭 따서 만든 부품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정말로 이름도 "Jesus nut", 한국어로 직역하면 "예수님 너트" 정도의 명칭인데 왜 이런 명칭이 붙은 걸까요?

 

이미지출처 : Nur Andi Ravsanjani Gusma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2059638/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헬기는 동체 상단에 달려 있는 메인 로터를 구동시켜 상단에 같이 맞물려 있는

로터블레이드(Rotor blade)를 회전시켜서 거기서 발생하는 양력을 사용하여서 기동을 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예수님너트는 이 메인 로터외 부품들을 고정시켜 주는 핵심 요소이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너트가 헬기가 기동 중 파손되거나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파일럿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기도를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 나무위키(Jesus nut)

사람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부품이 정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새삼 정말 예수를 찾았던 파일럿들의 입장이 되려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Jesus nut은 Slang으로 불리며 원래 명칭은 "Main rotor retaining nut"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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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 체계

 

사회에서 어느 한 집단에 소속이 되어 일정량의 급여를 받는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는 입장이 되면

구성원 간 상호 존칭을 이름이 아닌 ㅁㅁㅁ대리님, XXX 부장님, WWW 계장님 같은 호칭으로 부르는 게

구성원으로서의 규율이자 약속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부르는 호칭들은 정확히 "직위" 일까요? 아님 "직급"일까요?

어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직위"와 "직급"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나요?

 

"직위"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지위와 권한을 나타내는 개념을 뜻합니다. 직위는 일반적으로 직책과 연관이 있는데,

직책은 직무와 책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위는 직책과 함께 사용되어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권한, 직무와 책임을 나타냅니다.

 

직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의 예 ) 사원, 주임, 대리, 계장,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전무, 대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류는 이렇게 "직위"에 해당되는 분류군입니다.

 

 

"직급"은 직무의 등급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개념을 뜻합니다. 직급은 일반적으로 호봉제와 연관이 있는데,

호봉제는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등급화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급은 직무의 등급을 나타내며, 이는 급여, 복지, 승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직급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의 예 )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 5호봉 , 6호봉,,,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직위에도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훨씬 급여가 높은 건 바로 이런 분류 체계에 속한 게 직급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직위"는 내가 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의 등급이 무엇이냐? 에 해당하며

"직급"은 부여 받은 권한의 등급이 얼마나 오랜 기간 숙련된 건가?를 물어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지도 모르는 사회생활 미세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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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로 바꿔주기

 

법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고유의 소방 대상물 등급(특급, 1급, 2급, 3급)을 지정하게 되며

각 지정 대상물 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대상물에 부착을 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 게시한 화재예방법에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 업로드 한 이미지는 기존에 쓰이던 구 서식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구서식

그리고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서식이 배포되어 현재 소방안전관리자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부착한 서식을 제거하고 새롭게 개정된 서식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원에 접속하시면 개정된 서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사용을 합시다.

 

https://www.kfsi.or.kr/user/Main.do?_menuNo=0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이미지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상기 링크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상단 메뉴 중

"소방정보센터"에서 "각종 서식" 탭을 들어가 줍니다.

 

이미지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각종 서식 탭으로 넘어오게 되면 게시글 번호 249번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개정서식(2022.12.1)"

이라는 게시글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클릭해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이미지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개정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개정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개정된 서식문입니다.

기존 현황표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와 화재 수신기 위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적게끔

내용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서식을 새롭게 부착해서 혹시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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