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호 플러스,마이너스 기호(±) 쓰는 법과 복붙해서 가져가세요
원래 남이 만들어 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게 제일 편한 법
▽조공용 플러스,마이너스 기호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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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특수 기호를 접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치수와 관련된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특수기호중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저 플러스,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기호를 쉽게 사용하는 방법과
필요하신 분은 이 포스팅에 있는 기호를 쉽게 복붙 해가시길 바라요.
1) 플러스, 마이너스 특수기호 쓰는 법
키보드에서 한글입력모드 상태에서 "ㄷ" 자를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주면 "6번"에 해당 기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2) 플러스, 마이너스 특수기호 쓰는 법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키패드의 숫자 중 "0177"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Alt 키를 떼면 바로 그 자리에 "±" 특수 기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메모장, 마이크로소프트 액셀, 워드, 파워포인트에서 전부 다
작동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마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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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텐탄츠 위치 - 사이버펑크 2077 신화무기 둠둠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장소
0 티어 신화 리볼버 무기 둠둠을 얻을 수 있는 토텐탄츠
"사이버펑크 2077"의 대표 갱단 조직 중 "멜스트롬"의 숨겨진 클럽(?)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토텐탄츠"
인게임상에서는 퀘스트를 진행하다보면 추후 "낸시"라는 NPC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러야 하는 장소중 한군데 입니다.
그리고 이곳 "토텐탄츠"는 신화급 리볼버 무기인 "둠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게임상으로도 상당히 능력이 좋고 대미지도 짱짱한 무기라서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하시거나
이전에 플레이 했었던 유저분들은 모두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무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이버펑크 2077의 가장 큰 단점은 맵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서 어느 장소를 꼭 가야 할 때
플레이어가 직접 검색을 해서 가는 기능 자체가 제공되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위치를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토텐탄츠를 방문하실 때 편하시라고 그 위치를 공유해 드립니다.

일단 맵을 열고 맵의 위쪽에 위치한 "왓슨"이라는 지역에 좌하단쯤에 보이는 "노스사이드"라는 지역을 보면
빠른 이동으로 갈 수 있는 지역 중에 "퍼싱 스트리트"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빠른 이동을 실행합니다.

로딩이 끝나고 나서 빠른 이동 포인트를 등지고 섰을 때 캐릭터가 보는 방향으로 11시 방향
혹은 정 모르겠으면 그 자리에서 제일 큰 건물을 보면 그곳이 "토텐탄츠"입니다.
저 건물의 입구로 달려가면

입구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저렇게 X 자가 표기된 입구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토텐탄츠로 갈 수 있는 메인 건물의 1층 플로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곳은 멜스트롬의 구역인걸 알 수 있는 표식도 저렇게 보이죠.
모두들 둠둠 얻으시고 즐겜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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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수업 결석 처리가 불법인 이유 - 예비군법
예비군법은 법령 19082호로 제정이 되어 있는 국가법령입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들이나 유튜브 뉴스들을 보면 학생 예비군 훈련 참여 때문에 수업을 결석하게 됐을 때
이를 학내 교칙을 들이밀면서 부당한 대우를 준다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결론만 놓고 말하자면 학생 신분의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이에 정식으로
해당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학내 교칙 준수 위반으로 수업 결석 조치를 하게 되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법령-예비군 법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 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인 예비군 훈련 참여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예비군법 제15조(벌칙) 8항 "제10조 및 제 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뜻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인 나라이며 엄연한 적대세력이 존재하는 나라인데
아직도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게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령이 보장하는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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