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PATTERN

728x90
반응형

 요즘 운전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간에 "민식이법"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그만큼 언론이나 SNS 상에서 수없이 거론이 됐으며 지금도 거론이 되고 있는 중이면서 현재는 그 법률이 적용되어 스쿨존(일명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최고 이동속도의 제한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의무화가 적용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 사항중 하나인 듯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그런데 혹시 "하준이법" 이라고 알고들 계시거나 혹시 들어본적 있으실까요? 저도 이런 법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유튜브에서 뜨는 수많은 영상중에 뉴스 카테고리를 훑어보다가 우연찮게 해당 법률이 이미 제정되었고 현재 법률이 적용이 된 상황(2020년 6월 25일자 시행)이었습니다.

 

 하준이법 이란, 지난 2017년 서울랜드의 한 주차장에서 아주 약간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법사위에 오르게 된, "주차장법 개정안"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모든 경사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을 바퀴에 대 놓고 하차를 하는 게 이제는 법적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이런저런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 "하준이법"은 상대적으로 언론의 이목과 시선을 끌지 못하는 덜 자극적인 소재여서 그만큼 국민들도 "하준이법" 안에 대해서 모를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였지 않나 싶습니다.

 

 "하준이법" 시행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 시 주차 제동장치 등을 사용하여 차량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공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기준으로는 고임목 사용은 의무이자 필수가 되었습니다.

 

고임목 이미지, 출처 :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2715109334&gclid=Cj0KCQjwoub3BRC6ARIsABGhnyZQufyvnELMkukGKaWnpGSpierKbbDcUs72DSF80xJb0ErJgjANCcoaAmWCEALw_wcB&utm_term=&utm_campaign=%B1%B8%B1%DB%BC%EE%C7%CEPC+%C3%DF%B0%A1%C0%DB%BE%F7&utm_source=%B1%B8%B1%DB_PC_S_%BC%EE%C7%CE&utm_medium=%B0%CB%BB%F6

 더불어 전국의 모든 주차장에 경사로형이든 아니든 간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서 "하준이법" 시행일인 20년 6월 25일 부터 6개월 안인 20년 12월 25일까지 미끄럼방지 고임목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 불허 내지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어길 시에 대한 명확한 벌금이나 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각도의 경사로에 몇 개의 바퀴에 몇개의 고임목을 어떻게 차량 바퀴에 장착해야 한다는 명시가 전혀 없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존재하는 어느 법안과 비슷한 반쪽짜리 행정용 법안인 게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법률 시행이 결국은 다시 손을 보거나 수정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공방이 오고 가며 간접, 직접적인 경비, 금액 소요가 발생하며 또 얼마나 많은 시일이 필요할지 애초에 국회 법 사위에 다시 올라가기나 할련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교정하고 개선할지가 아닌 오직 처벌만을 위한 이런 우후죽순으로 법안이 생겨나는 게 과연 옳은 일 인지 생각해 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