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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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부부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1 가족 2 차량은 거의 기본이 되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 문제는 항상 어느 아파트든 어느 주택 골목이든 가릴 것 없이 주차대란 때문에 몸살을 앓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데다가, 더불어 요즘에는 아파트 이미지 관리 차원과 더불어서 유아/미취학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이 처음 건설 계획에서부터 없는 게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차량 주차 가능대수가 각 1호당 1.2대 정도였는데 지상 1층이 없는 지하 1층과 2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주차 공간에 평일 오후에 반차를 쓰고 집에 가도 차가 한가득 주차되어 있는 걸 보는 건 그냥 일상이었으며 저를 포함한 많은 동 아파트 세대원들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옆 도로에 1열 주차를 하지 않으면 자가용을 주차해 놓을 장소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불법인건 알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했었던 경험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민식이법"의 여파로 학교 근처의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의 차량의 통행속도가 30km/h로 강제로 하향 조치된데 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정차 주민신고제 행정 예고안을 행정안전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되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CBPgNuulzZh/

 

Instagram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님이 Instagram에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ᄉ��

www.instagram.com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계도 기간(어떠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시행 혹은 이행하기에 앞서 이를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알려주는 기간)인 올해 20년도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위반 시 계고장을 발부하며, 최종적으로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발부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들이며, 신고 방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인데 1분 간격으로 2장의 이미지를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고 즉시 해당 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전의 파파라치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긴 하지만 아마 자발성을 요구하며 더불어 보상금 같은 제도가 없으니 어느 정도 선의가 있는 신고 정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참고로 현행 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의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이므로, 결코 적지 않은 벌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이며, 단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현행법에 따라 연중무휴 24시간 적용이 됩니다.

4대 불법 ·정차 금지구역

1.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 선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차한 차량(정확히는, 교차로의 꼭짓점부터 5m,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5m

2.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차 차량

3.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

4. 버스정류장 10m 이내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버스정류장 기준 10m 이내 정차 차량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취지는 매우 존중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행되어 하는 법안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행정과 법률이 현 시국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그 남은 여파를 운전자들이 직접 짊어지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기반이 튼튼히 마련된다면 이런식으로 법제화 할 필요도 없고 인력과 세금낭비 그리고 감정낭비를 덜하게 될듯한데 여러모로 행정력이 부족한듯 하며 운전자·보행자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닐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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