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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옥내소화전설비 간단 점검 체크 포인트

 

화재예방과 관련된 모든 점검 및 안전 예방조치는 정말 해도 해도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게

현업 종사자로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점검 사항 중 "건물옥내소화전설비"의 사용요령 안내 표지 부착 관련과 간단한 점검 수칙

등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건물옥내소화전설비

건물옥내소화전설비는 위와 같이 소방호수가 담겨 있는 소화전 설비로 화재 등의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서

즉시 소방호수를 전개해서 화재진압을 진행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참고로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연면적 3,000㎡ 이상,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이며, 지하층 혹은 무창층인 곳은 설치가 의무입니다.

 

이번에 제가 담당하던 구역의 건물의 옥내소화전설비 한 개의 사용요령이 담긴 안내 표지가 오래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이를 시정하였는데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의 행정규칙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옥내소화전설비

이왕에 하는김에 추가적인 점검을 하면서 외부 점검은 발신기의 상태와 표시등의 점등 여부를 체크해 주고,

내부적으로는 소방호수와 관창의 부착 유무 및 부식 정도와 소화전 개폐밸브 작동 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해 줍니다.

 

건물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외부의 오래되어 덜렁거리던 소화전 사용방법 안내 표지를 뜯어내고

자석으로 뗐다 붙일 수 있는 새 사용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소방안전관리자분들에게 이번 포스팅이 미세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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