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 차량으로 152km/h 과속 단속 카메라 찍힌 황당한 사건
다시는 다마스를 무시하지 말자(?)
한때 서민의 발이라고 불렸던 다마스라는 차종을 아시는지요?
특유의 작은 차체와 넓은 적재공간을 가지고 골목 사이사이를 누빌 수 있어서
시장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 분들에게 있어서 톡톡한 효자 노릇을 했지만
제작사였던 GM대우의 대당 남는 마진이 거의 없으며 낮은 가격대에 충족치 못한 안전 장비들로 인해서
늘 단종 시기가 입방아에 올랐다가 결국 2021년 단종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국민 차종중 하나지요.
뭐 딱봐도 배달용이지 레이싱용이 아닌 이 차량에게 무려 "시속 152km를 넘는 속도로 과속"을 했다고
경찰한테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원글입니다.
이미 원글에 잘 기록하셨으나 굳이 요약을 하자면...
1. 고속도로도 아니고 일반 시내 도심 도로에서 시속 152km로 과속을 했다고 단속카메라에
차량이 찍힌 다마스 차주인 보배인의 친구분
2. 일주일 뒤도 아니고 무려 찍히고 나서 다섯 달 뒤에 경찰이 조사를 요청해서 방문하니
이미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짐(?).
3. 어처구니가 없던 다마스 차주께서 다마스가 도대체 어떻게 속도가 152km가 나오느냐면서
영상 한번 확인해 보자 했지만 왜인지 모르지만 경찰서에는 해당 과속 영상이 없음(??).
4. 증거는 없으나 어쨌든 찍혀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 했고 면허는 이미
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니 민원인 본인에게 알아서 구제신청을 하시라고 친절히 알려줌(???).
5. 배달로 밥 벌어먹고 사시는 업종을 운영하시는 다마스 차주께서는 극대노+보배드림에
해당 글을 작성하고 언론에도 이를 제보함.
6. 결국 언론의 날개를 타고 널리널리 소문이 퍼짐, 그리고 보배 형님들의 화력 맛을 본 경찰은
뒤늦게 단속 카메라의 기기 결함을 인정하며 졸지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민원인에게
유선 연락을 하고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함.
인터넷 조금 찾아보니까 다마스가 끽해봐야 120km 넘는게 최고인듯 한데....
뭐 결론만 놓고 보면 잘 되긴 했는데 대한민국 공권력의 행정력이 영 말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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