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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로 기입된 사용요령법을 부착하면 더 좋아요

 

관계 법령 중,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정성능기준(NFPC 102) 제7조(암 및 방수구 등) 5항"에 따르면

 

⑤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2)/(2022-32,20221125)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2)

 

www.law.go.kr

 

기존까지는 소화전 바깥문에만 사용방법 표지를 붙이면 끝났지만, 이제는 소화전 내/외 두 군데에 부착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 = 소화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화전은 상기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대부분 소화전 함 바깥에 소화전 사용요령등이 기재된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 사용방법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소화전 사용요령을 이해하기 쉽게 글과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한국어 외에 추가적인 외국어를 병행표기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개방

소화전의 문을 개방하면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이에 맞물려 있는 호스(2본이 필수)와

호스와 호스사이를 이어주는 커플러 한 쌍과

물이 직접 뿜어져 나오는 호스의 토출구에 맞물려 있는 관창(1개)이 보일 겁니다.

참고로 제가 촬영한 이 옥내소화전은 수동으로 레버를 돌려서 소방수를 토출 하는 방식인 수동식옥내소화전설비입니다.

 

소화전 사용방법 부착을 준비

 

소화전 사용요령을 소화전의 내부에도 부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공산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제품을 하나 구매해 줬습니다.

참고로 이건 야간에도 시인성을 위해서 야광처리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입맛대로 골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전 사용요령 내부에도 부착 완료

 

사용요령을 소화전의 내부에만 부착하라 했지 정확히 어디에 부착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기 때문에

저는 소화전 함을 개방했을 때 바로 정면에서 서서 봤을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볼 수 있는

중앙보다 살짝 아래의 공간에 이렇게 부착해 주었습니다.

 

비상상황을 위해서 꼭 실천합시다.

 

실제로 서서 함을 개방했을 때 보이는 각도는 이 정도입니다.

어디에 부착을 하든 비상상황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제일 좋은 거겠죠?

화재는 어디까지나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꼭 관계 법령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역임하고 계시는 현직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으며,

오늘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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