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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사랑제일교회발 대규모 집회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신규 COVID-19 발생 환자수는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 8월 23일 현시점 2천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파른 신규 환자 상승세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8월 2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에는 지난 2주간의 전국 일평균 확진자수와 2단계 격상 기준에 준하는 수의 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트위터(대한민국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정례브리핑 정리 블로그 본문 中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금지.

-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과 같은 "행사"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과 같은 "사적 모임"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과 같은 "각종 시험"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2067660451

 

8월 23일 0시부터 2주간 시행,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사회적 거리두기 ...

blog.naver.com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적용 기간은 금년도 8월 23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거하여 일부 조치들은 완화 혹은 강화되어 조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격상 혹은 하락과 같은 변동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배포한다고 하여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찾아보니 네이버 지식백과에 각 단계별 차이와 각 단계별 권고 사항 등이 있어 이를 게재하여 공유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출저 : 네이버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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