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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당연하게 존재하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

 

본인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운전자가 사고를 안 낸다는 보장이 없는 게 자동차 사고의 특징이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신 분이 수두룩 하신 듯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를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꼭 교차로에서 차량 진입 전

마주 보고 있는 신호체계를 잘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례만 알아둬도 비보호 좌회전 시 비매너 운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앞 차가 진행을 안 한다고 클락션을 울리는 건 이제는 안됩니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 포스트

1)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진입 시에 별도의 설명이 없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입은

절대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 포스트

2)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진입 시에 별도의 설명이 없을시,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차량진입은

반대편 차선의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점만 유념하고 차량이 없을 시

조심히 좌회전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 포스트

3)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진입시에 좌회전 표지판과 별도의 유도 신호가 있을 경우,

차량 신호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 왔을시 좌회전은 바로 가능하며,

만약 좌회전 신호는 꺼져 있고 직진 신호만 켜져 있을 경우는 기존의 비보호좌회전 방식대로 진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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