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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 이미지 출처(도로교통공단 알림마당 게시판)

 

 그동안 별도의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던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결국 국회가 칼을 꺼내 들고 개정을 하여서 앞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없으면 도로 주행이 불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1인 개인형 전동 모빌리티 관련 사업이 대폭적으로 그 크기를 확장해 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 모터를 사용한 1 인형 탈 것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감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결국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놓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1인용 모빌리티가 다닐 수 있는 별도의 도로를 확장하는 거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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