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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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olina Grabowska  님의 사진, 출처:  Pexels

 

 소득세법이 더욱 강화되어 21년 1월 1일 부로 기존 소득세법에서 정한 77개의 업종에서 10개의 업종이 추가되어 총 88개의 업종군에서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추가된 10개의 업종은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입니다.

 

 사업자가 총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이러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나 발행 거부 등과 같은 사실을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에 의거하여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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