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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서식 받기 - 한국소방안전원

오퍼튜니티 2023. 7.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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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로 바꿔주기

 

법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고유의 소방 대상물 등급(특급, 1급, 2급, 3급)을 지정하게 되며

각 지정 대상물 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대상물에 부착을 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 게시한 화재예방법에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 업로드 한 이미지는 기존에 쓰이던 구 서식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구서식

그리고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서식이 배포되어 현재 소방안전관리자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부착한 서식을 제거하고 새롭게 개정된 서식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원에 접속하시면 개정된 서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사용을 합시다.

 

https://www.kfsi.or.kr/user/Main.do?_menuNo=0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이미지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상기 링크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상단 메뉴 중

"소방정보센터"에서 "각종 서식" 탭을 들어가 줍니다.

 

이미지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각종 서식 탭으로 넘어오게 되면 게시글 번호 249번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개정서식(2022.12.1)"

이라는 게시글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클릭해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이미지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개정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개정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개정된 서식문입니다.

기존 현황표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와 화재 수신기 위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적게끔

내용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서식을 새롭게 부착해서 혹시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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