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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옥외 광고 플랫폼을 통한 부수익 창출길 열리다

오퍼튜니티 2020. 12. 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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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부분의 온라인 영상 매체(ex. Youtube)나 인터넷 기사 등을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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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하는 내용에 앞이나 본문의 중간 아님 끝마무리 등의 다채로운 위치에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간결하고 짧은 길이의 영상이나 움짤 혹은 텍스트 스타일 등등의 여러 가지 패턴의 광고가 늘 모든 콘텐츠에 붙고는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광고"를 게재 함으로써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자사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으며 광고를 게시하는 입장에서는 서버비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절감 및 광고 추가 게재로 추가적인 수입도 늘릴 수 있는 요즘 세대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노출을 이용한 마케팅 플랫폼 사업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한 부수익 창출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실증 특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현행 규제에서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본인과 관련된 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서 자동차를 활용할 옥외광고 시장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영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 특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실증 특례로 개인 자가를 이용한 광고물 부착 후 주행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수입을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새로운 재테크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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