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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최저 시급은 얼마로 책정되었을까?

 

2022년 흑호의 해에는 얼마의 최저시급이 책정되었을까요?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22년도에 최종 적용된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으며, 2021년 대비 5% 인상된 시급입니다.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이미지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가 한 주에 소정의 최저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지급되는 최저 근로액은 1,914,440원입니다.

 

이는 순수 평일의 근로시간만을 계산한 것이며, 40시간이 초과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등에 대체 근로를 하게 될 시 특근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별개로 한 주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역시 별도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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